(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평택시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한 달 동안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3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7월 2일생에서 1995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10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