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7월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