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왕성옥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장시설 중 CCTV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 ▲CCTV 설치 및 이용 점검 ▲CCTV 설치 지원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사회보장시설 내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그 운용 과정에서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조례 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