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중현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의결됐다.  

조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을 정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 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중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가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적 분위기를 반영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