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했다.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했다.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제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유영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된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