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사경이 학교급식업체 수사를 벌였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업체 및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용인시 소재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