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30일 열렸던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영애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만큼 이를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