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등이며,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도 포함된다.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만 해당)의 이용시간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월 납입금 기준으로 면제 혹은 최대 2만2680원으로 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