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도 또는 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