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이 경기도-국방부간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협약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이 협약이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가 도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의결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도가 의회의 제안을 무시하고 국방부와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러한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며 도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달 4일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고, 경기도는 이에 상응하는 도 소유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