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건축허가를 받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 가능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45-346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