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자 범죄의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범죄자의 주요 범죄군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범죄는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154.5건에서 2016년 377.4건 ▲강력범죄(흉악)는 5.9건에서 23.4건 ▲강력범죄(폭력)는 128.1건에서 249.9건 ▲교통범죄는 204.1건에서 534.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는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299.5%를 기록했다. 교통범죄 161.7%, 재산범죄 144.3%, 강력범죄(폭력) 95.1%가 그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의하면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 독거 노인의 증가 등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는 2015년 661만7378명, 2016년 682만6568명, 2017년 717만12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542만4667명에 비해 7년 만에 3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내 총 가구 중에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2017년 12.2%로 집계됨으로써 2016년의 11.6%에 비해 0.6% 상승했다. 1인 가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4.0%에서 2017년 24.4%로 0.4%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심리적 불안도 상승하면서 고령자 범죄 발생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2%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고령자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와관련 백혜련 의원은 “고령사회는 고령자 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