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로 북적였던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 현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의왕시는 의왕 포일동 소재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 접수현장이 몰려든 방문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밝혔다. 청약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는 의왕백운밸리A2·A4블럭에 지하2층, 지상16층의 총 59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건설임대(일명 뉴스테이) 아파트이다.

의왕백운밸리는 작년 10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80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골드클래스 420가구의 입주자 모집까지 100% 계약이 완료됐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분양주택 공급요건)을 준용,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주에 한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종사자, 주거복지 대상자 등 전체물량 594가구 중 43%인 258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또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요건을 실수요자들 위주로 강화했다.

시는 “제일풍경채의 인터넷 청약 시행 및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 금융결재원 등에 무주택 여부조회 및 인터넷청약 시스템 사용 등을 건의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장시간 청약 대기를 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금융결재원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년단기 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요건을 꼼꼼이 확인해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