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기도 3대 청년정책 사업 원안 동의

▲ 남경필 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었다.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친 것이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변경보완 없이 원안 동의했다.

이는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사회보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 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예산으로 총 205억 5200만 원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이 청년정책들이 복지부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복지부의 회신을 받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로 구성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법적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