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69만여㎡에 대해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뺀 23만여㎡를 조합원 몫으로 정하는 환지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던 처인지역에 단일사업지구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중심상업지역이 개발돼 용인시 전역의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삼지구 개발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체비지와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조합원들이 나누게 된다.

이같은 환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삼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말 구획정리를 마치고, 빠르면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삼지구 개발계획은 △상업 및 업무용지 12만6000㎡ △복합용지 5만7000㎡ △주상복합용지 19만7천㎡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 등) 31만㎡로 행정타운 배후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용지에 5256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 약 1만47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지구지정된 역삼지구는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각 기관의 이견이 많은데다 블록별 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됐다.

이로 인해 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가중과 토지거래의 어려움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어 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로 역삼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행정타운 주변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