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지곶초등학교,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설립 비용 분담해야할 처지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가 학교 설립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아파트 개발 승인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지곶초등학교(사업명 지곶1초) 이야기다.

지곶초는 오산 세교지구 인근에 모 지역주택조합이 개발 중인 2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곶초는 그러나 총 172억 원에 달하는 학교 설립 비용을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 아파트개발 조합이 분담하라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간신히 통과했다.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000~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곶초는 총 172억 원 설립 비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 원, 교육부에서 18억 원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3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오산시와 도교육청이 나눠 내야 할 처지다.

이에 애초부터 단지 내에 학교설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하게 사업 승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30일 “최근 교육부가 지곶초 학교신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이 오산시의 잘못된 도시개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곶초 신설비용으로 오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학교설립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오산시가 첫 사례다. 결국 잘못된 도시개발로 시민들의 수십억 원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협은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오산시는 재심 요청은커녕, 교육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에라도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1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고,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000~3000세대에서 4000~6000세대 수로 변경했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2000여 세대 규모로 2014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014년 8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5년 3월 20일 지구단위계획이 한 차례 변경됐으며, 같은 해 8월 3일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준공은 내년 9월 계획이다. 

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아이들이 다닐 마땅한 초등학교도 없고, 그나마 있는 학교는 포화상태여서 기존 학교 건물의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지곶초는 이제와서 학교 설립을 취소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설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토부 도시계획시설 지침상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캠퍼스’ 명목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