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책임준공 약정으로 사업 추진 청신호"

▲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도는 도가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됐다면서 23일 그같이 밝혔다.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하고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000㎡(구146만평) 부지에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측은 2014년 5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限)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限) 사업비 1조 5000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로써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도는 “특히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택도시공사 측이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 2월 14일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받게 돼 공공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사업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