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기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희 의원은 “도내 아동학대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도내 아동인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