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

▲ 박옥분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제317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