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내 사용하지 않는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기도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경기도내 불용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