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청소년 보호 개정조례안 통과시켜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길섭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근로 청소년이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근로기준으로 일하면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청소년 근로권이 개선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