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기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조재욱 도의원(새누리당, 남양주1)이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충전소 확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조 의원은 “친환경인 전기자동차 이용이 활성화 되면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