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수석 처가의 별장으로 사용돼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내 직원 기숙사 용도 건물.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까면 깔수록 의혹이 터져 나와 ‘양파 수석’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기흥컨트리클럽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지어 놓고 사실상 우 수석 처가의 개인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9일 현장을 조사했다.

기흥컨트리클럽 내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 상에 있는 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시는 현지 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 따르면 기흥컨트리 클럽 관련 직원은 “1년에 한번씩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숙사 용도로 건축물을 등재 했지만 사실상 사적인 별장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시는 또한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했고 무단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됐으나,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1호에 의하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이달 중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겨레는 기흥컨트리클럽 내에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호를 딴 ‘청원별장’이라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며 우 수석 처가가 이 별장을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 처가 쪽 회사인 삼남개발과 재향경우회가 지분을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