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1.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 A씨는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하느라고 불편함이 있었다. 2016년도부터는 본점소재지만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본점소재 시군에만 한번만 하면 되고 환급도 본점소재지에서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 자녀 3명을 둔 B씨는 올해 차를 바꿀 계획이었는데, 차량 구입 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15년도말로 끝난다고 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까지 다자녀 감면이 연장되어 차량취득세 7%(200만 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3. 올해 경차를 구입하려는 C씨는 경차 차량취득세 면제가 2018년까지 연장되어 면제를 계속 받게 된다. C씨는 경차 구입 시 취득세 9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기도는 6일 경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등 올해 새롭게 개정되거나 알아 두면 좋은 지방세 제도를 소개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제도 98건을 발굴해 행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하고,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사회적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도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법인 전환,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 간 합병 등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됐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됐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적용되는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올해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