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6년 2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 수립시 사전에 의회 의결없이 추진하면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지사 핵심사업인 빅파이사업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창의펀드’에서 6억 3천만원을 전용하여 빅파이추진단 운영비에 우선 포함시키고, 경기도 추경예산 5억원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되자 다시 5억원을 채워 넣는 등 운영비를 임의로 편법 전용한 것이 밝혀졌듯이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도에서는 2016년 예산(안)과 동시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출연계획 동의를 전제로 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야 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편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심각하게 제고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