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직원이나 상조회사를 통해 납골당을 소개받을 경우 막대한 바가지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납골당의 경우, 일선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외부영업사원에게 유골안치 총 가격의 40%에 이르는 막대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부영업사원은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대기하면서 장례식장 직원이나 상조회사의 소개를 통해 유족들에게 접근한다.

유족들이 자신이 소개하는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하게 되면 이들 외부영업사원은 납골당으로부터 총 유골안치

격의 40%에 이르는 영업수당을 챙기는 시스템이다.

이 외부영업사원은 다시 자신에게 유족을 소개한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측에 소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겨준다.
납골당의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넘어서며 납골당의 유치경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 지는 것이 원인이다. 

납골당의 입장에서는 외부영업사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업 수수료 또한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외부영업사원의 불만도 높다.

자신들이 받는 영업비 중 대부분을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소개비로 건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을 유족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 경기도의 경우 10여 년 전 10~20%에 불과했던 외부영업비는 현재 40%까지 올랐다.

총 유골안치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봉안시설 이용료가 바가지 거품인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계의 관행은 결국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