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원들이 시청 사무실에서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역전 한 유흥주점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윤 모 씨는 2010년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39건 1억7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변동 상황을 추적하던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윤 씨가 평택시 진위면의 제3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윤 씨가 지방세는 내지 않았지만 제3자의 토지매입에 투자했거나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즉시 윤 씨가 행사한 저당권을 압류했으며 투자한 토지가 경매돼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신용정보 등을 끈질기게 검색하며 체납자들의 재산 뿐 아니라 저당권까지 찾아내 신속하게 압류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을 해결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K도시개발이 체납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2억1천500만원은 K개발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된 사실을 알아내 지난 2월 전액 징수했다.

영통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건물주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22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시가 지속적으로 압류 관리해 지난 5월 건물이 경매된 뒤 배당으로 16억9천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17일 자정 징수단 직원 4명이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승용차 1대에 자동차족쇄를 채우고 압류통지서를 붙였다. 폐업 법인 명의로 등록된 이 승용차는 자동차세 13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최근 점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소재지가 드러났다. 수사기관도 찾기 어렵다는 대포차량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만도 올해 70대에 이른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직원 7명으로 체납세징수단을 설치하고 징수 업무를 전담시켰다. 징수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베테랑 경력자 4명을 합류시켜 재산추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공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고액체납자들을 압박했다. 올해 징수단 직원이 고액체납자를 방문한 것도 228회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수원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천542억원. 징수단이 설치된 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간 징수한 금액과 맞먹는 31억2천만원을 받아내는 실적을 올렸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은 “시가 징수할 수 있는 집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배임행위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32억을 더 징수해 지난해 2배 실적을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