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올해부터 시행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올해부터는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당·봉안탑)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봉안시설 이용관련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추모시설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봉안시설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계약 취소 · 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했다.

그동안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분쟁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율(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 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 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환급 기준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환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간별 자세한 연차별 환급율은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1년 70%, 이후 1년 초과시점부터 1년 단위로 5%씩 환급율이 줄어들다가(예. 1년 초과~2년 65%, 2년 초과~3년 60%) ▲12년 초과~13년 12% ▲13년 초과 14년 10% ▲14년 초과~15년 7% ▲15년 초과 5%이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말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