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봉안시설 최초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별약관에 적용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재)효원납골공원(이사장 최혁·화성시 향남읍 소재)의 봉안시설 신규 고객들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효원납골공원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 계약 관련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고시 2014-4호)을 적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효원납골공원 봉안시설 이용자들은 계약 해지 시 미리 납부했던 사용료 중 미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별도 환급률 적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봉안시설 업체 가운데 환급제도 도입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별약관 적용은 효원납골공원이 현재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등을 마련했다.

그간에는 봉안시설 사용 계약자들이 수십년 단위 사용료 전액을 납부했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미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최혁 이사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추모시설협회가 투명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낸 성과다.

최혁 이사장은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은 그간 장례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등 장례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