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최대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지난 23일 아주대입구 주변 상가 일원에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에어 라이트, 입간판, 베너기 등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제거를 위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단속은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도시 영통건설을 위하여 건축과 직원 및 민간용역 단속원 등 12명이 참여해 에어라이트 15개, 입간판 2개, 베너기 20개 등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강제수거 알림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추후 불법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철거 조치할 예정임을 홍보했다.

구관계자는 “화재나 재난·재해시 피난통로 확보 및 소방차량 진입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선도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