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 중 합정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올해 1월 말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지역은 지난해 50%이상 주민반대로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서두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031-8024-4132)와 신평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