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문] 진보신당 경기도당

한국인 수갑채운 미군 범죄자들의 출국을 동의해 준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해 7월, 평택에서 주한 미군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군 기지 정문까지 연행된 ‘평택 수갑’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미군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줬다.

검찰에서는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았으며 미군들이 진술하는 등 수사가 순조로웠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사가 순조롭다면서 7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은 해당 사건이 여론으로부터 잠잠해 질 때까지 시간끌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기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미군이 한국 영토 내에서 민간인을 수갑 채운 사건은 양국가간의 명백한 "법" 위반이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이상의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발생시 법대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외국인인 경우 당연히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잘못한 만큼의 죄를 묻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이다. 그런데 검찰은 범죄피의자 미군의 출국을 알고 동의해 주었다. 혐의가 의심되면 외국에 있어도 국내로 소환하는게 상식이건만 국내 있는 피의자의 출국을 동의해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국인의 경우 한번 돌아가면 다시 불러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미군에 의한 범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되기 보다는 날로 증가하는데에는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SOFA 규정 등에 의하면 미군들에 의한 범죄발생시, 자국과 한국에서의 신병 처리 기준이 다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군들은 ‘사고’를 친 후 영내로 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의 미군범죄 억제력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날로 증가하는 미군범죄는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미군범죄를 막기 위하여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시급한 일이나 그전이라도 법대로를 좋아하는 검찰은 평택 수갑사건을 비롯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미국 눈치보기는 미군의 우리국민에 대한 범죄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대로 미군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에서의 미군범죄에 의한 한국민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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