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 포착 지난해 9월부터 내사…캠프 회계책임자 소환

▲ 채인석 화성시장.
지난 2010년 민선5기 화성시장 취임 이후 1년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을 오갔던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4일 6·2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유모(현 화성시청 별정직 6급)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채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의 유씨 소환은 이번이 세 번째로 내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 3명을 동원해 유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유씨가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와 두 박스 분량의 선거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었다.

검찰은 그간의 내사를 통해 채 시장 선거캠프가 모 대학교수 이모씨와 지역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 등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채 시장 캠프와 관련된 '5000만원 설'은 채 시장 당선 직후 캠프 내 처리해야 할 자금이 모자란 데서 비롯됐다. 특히 민선5기 화성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백(현 화성시산하기관 대표)모씨도 깊이 연루돼 있다.

백씨는 대학교수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와 이중 2400만원 가량을 캠프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설업체 대표 김씨가 나머지 2000만원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캠프는 이 돈을 선거 당시 운동원들의 밀린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후 화성시 산하기관 대표로 취임했고 김씨는 채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9월경 화성시 우정읍에서 대규모 물류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채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 캠프가 확보한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차용은 아닌지 등 밝혀진 것이 없다"며 "내사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검찰은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유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채 시장 소환조사 여지도 남겨뒀다.

지역 한 정치인은 "채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지난해부터 지역정가에서 꾸준히 재기돼 왔었던 일"이라며 "취임직후에도 (시장이)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을 오가며 1년여를 허비했는데 이 일로 또 다시 화성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