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팔달) 의원은 국민의 여가활동 지원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가활성화 기본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정책의 필요성은 그동안 한국여가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남 의원은 10여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

여가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