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관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이 국회사무처가 뽑은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말 300명의 전체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대표발의(30%) 및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제19대 임기인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환경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교육지원법, 등록금 액수 상한선을 마련해 가계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및 입상을 하지 못한 국가대표에게도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재위 의원으로서 재벌의 불공정한 경쟁을 차단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체육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