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4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함께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는 1999년 경유 수송 유조차가 춘천댐에 추락해 3,000ℓ가 유출돼 19일간 춘천댐 방류를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4개 노선 62.8km 구간으로,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국도 제6호선·12km),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리(지방도 제337호·16.8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27.0km),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7.0km) 구간이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유류?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위반차량은 1대이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