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개인정보 조회·유출 5년간 총 92건…처벌은 솜방망이

경찰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내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2008년도 3건, 2009년도 9건, 2010년도 5건, 2011년도 20건, 2012년도 8월까지 5건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관 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건수 총 92건 중에 서울청이 42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보면 ‘친척의 부탁을 받고 사적조회 후 누설’‘사적 목적으로 차적 조회’‘온라인 조회기로 사적조회 및 개인정보 누설’‘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조회기로 사적조회’등이었다.

문제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개인정보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견책이 31건, 감봉이 22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였다. 파면은 불과 3건으로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가벼운 견책”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청에서는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