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설치 GPS지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 표시 의무화

경기도는 관내 어선에 설치된 GPS지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가 산란·성육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 우럭 등 수산종묘를 방류한 지역이나 물고기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시설지역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이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 또는 모래(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위치표시는 제112차(2012.4)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관)에서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의결된 사항으로, 도는 지난 한달 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관내 어선의 GPS 관리수면 표시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어선에 장착된 GPS지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를 표시함으로서 위치의 미확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어업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어업인의 자원보호 의식고취를 도모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방류한 어린물고기가 크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어획되거나, 산란·성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인공어초에서 서식하는 어류가 남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해역 4개소에1,056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