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양지향교, 심곡·충렬서원 등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오국사탑비 등 용인 지역 내 문화재 9곳 총3만7528㎡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고(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금연구역 대상은 관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나 보물 등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명승지 등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보호구역)는 △서봉사지 보물 제9호 현오국사탑비(수지구 신봉동) △도 유형문화재 7호 심곡서원(수지구 상현동) △도 유형문화재 9호 충렬서원(처인구 모현면) △도 유형문화재 76호 채제공선생뇌문비(처인구 역북동) △도 유형문화재 171호 저헌이석형신도비(처인구 모현면) △도문화재 자료 23호 양지향교(처인구 양지면) △민속자료 10호 용인전음애이자고택 (기흥구 지곡동) △용인시향토유적1호 용인향교(기흥구 구성동) △용인시향토유적 50호 사은정(기흥구 지곡동) 등 모두 9곳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문화재 구역 내 화재 예방 효과는 물론 쾌적한 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