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기본권침해이고,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 후보자에게서 나온 답이다.

교과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잘못된 학생부 기재지침을 거둬들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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