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종합정책권고>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는, 학생인권 보장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교육의 본류임을 적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등 일선 교육지자체의 학생 인권 보장 노력에 대한 방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의 권고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학생인권교육의 강화와 내실화,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뿐 아니라 학생부 기록 및 폭력 실태조사 등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이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학생인권기본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다.

학생인권 존중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임과 동시에 학교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선이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인권위 권고 내용은 우리 청이 시행하거나 시정을 촉구해온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 달 중순 학교와 사회 전반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과부 등 정부는 이번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창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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