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78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3건에 비해 25건(47.2%) 늘어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여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범위 분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13건, 계약내용 위반에 따른 분쟁이 11건, 여행지에서 가이드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0건 등이었으며, 여행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 문의도 9건 접수됐다.

실제로 A(30대 남) 씨는 얼마 전 중국으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 당일 출국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B(50대 남)씨는 해외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했는데 가이드가 원하지도 않는 옵션 투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너무 저가의 관광 상품을 조심하고, 계약 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수증, 사진 등 근거자료를 준비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