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피서지 주변 불량 식품업소 7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여름에 많이 소비되는 음료, 냉면, 빙과류 등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대형 식품접객업소,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및 커피전문점 등 3,196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5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을 제조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3개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소,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영업한 음식점 15개소,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리장의 위생이 불결한 22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12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철 한 시기에 한정되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절영업식의 특성으로 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의 위생관리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식품 취급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게 여름을 나려면 반드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