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결합상품 불만사례 증가…과다 위약금 청구, 해지 지연 등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전화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유선전화·IPTV·케이블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도내 통신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건 증가한 60건이 됐다.

부천에 사는 김모(남 · 34) 씨는 얼마 전 통신결합상품을 신청했지만, 인터넷전화기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전화기를 보내왔다. 김 씨는 반품을 요구했으나, 2달 동안 전화기대금이 포함돼 인출됐다.

또 다른 피해사례인 성남에 사는 이모(남 · 25) 씨는 최근 이사해 기존 통신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통신사와 계약하고, 기존 통신사에는 해지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전 통신사에서는 수개월의 요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 사례로는 ‘과다한 위약금 또는 부당한 요금 불만’으로 모두 28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계약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 13건, ‘계약해지 지연 관련’ 7건, ‘품질서비스 불량 등 계약 내용 관련’ 7건 순으로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유선전화·IPTV·케이블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통신결합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통신결합상품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 등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어보고 계약해야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통신결합상품에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단체인 안양YWCA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예방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통신결합상품의 이용현황 및 불만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G뉴스플러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