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진표·김동철·이찬열·신장용 국회의원 일동

지난 7월 6일,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수원과 광주․대구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즉각 폐기․수정돼야 한다.

인간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내세우는 예산 문제는 가당치도 않다. 안보는 핵심 공공재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볼 때도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며, 소음대책 지원 기준은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 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인 만큼, 우리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최고의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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