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택평화센터

7월 5일 저녁 평택에 위치한 오산미공군기지(K-55) 정문앞 로데오 거리에서 미 헌병들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다 40여분 만에 풀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평상시에도 미 헌병들은 ‘테러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정차문제에 개입해 왔다. 그러나 주정차의 단속권한은 평택시나 경찰에게만 있을 뿐, 주한미군이 개입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형법 276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군 헌병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 양씨가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우리는 힘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물어보라”했다는 언론 보도는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에게 어떤 태도로 일관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평택경찰서는 미 헌병 3명을 조사한 데 이어, 6일 미군기지에 수사관을 보내 해당 미군 헌병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미 헌병들은 당시의 행위가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게는 1차적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폭거가 어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불법행위를 자행한 미 헌병들은 평택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마땅한 사법처리를 받아야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자체적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 한다거나, 순간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사과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부대안전을 이유로 미군기지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초법적 월권행위인 오프리미트(주한미군의 영업정지 행위)와 주정차단속등 주한미군의 월권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