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새누리당 아동 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서 간담회가 7월 4일 열려, 아동의 권리보호와 폭력 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는 것은 그 동안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미흡했음에 비추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한 것에 이어,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인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제정되는 아동 관련 법안은 아동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신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 보장의 대상에는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감안할 때 매우 시급한 국민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아동에 대한 단순한 보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신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 하반기 중 입법부에 법안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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