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홍동 대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일 각급 학교에 개정 시행령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과부가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시행령은 일선 학교의 학칙 제정과 관련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은 학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칙의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이런 주장과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라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집요한 학생인권조례 실효 주장과 관련해, 보다 엄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경기도의 학교들은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합당하게 학칙을 개정, 시행 중이므로 새롭게 학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

교과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하기 바란다. 일부 학교는 교과부 주장으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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