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 식육 등 무게 측정 표준안 추진

‘음식점 고기 1인분 무게엔 뼈, 또는 양념국물이 포함될까?’

정부가 음식점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의 표준을 꼼꼼하게 만들고 식당이 10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고기 등 식당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는 표준안을 만들어 조만간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2009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생활표준 국민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요식업 1인분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외부 용역을 통해 기표원이 최근 마련한 표준안에는 갈비나 불고기 등 다양한 고기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삼겹살이나 소고기 등심 등은 그냥 저울에 무게를 재면 별 문제가 없지만, 뼈가 많은 갈비나 양념이 밴 불고기는 무게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표준안에 따르면 갈비는 뼈도 갈비의 일부인 만큼 갈비 무게에 뼈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양념이 있는 불고기 등은 적절한 양의 양념 국물을 포함해 무게를 재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불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빼고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표원은 표준안 예고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무게 측정법 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식당이 100g의 가격을 표시해 손님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고기 음식의 무게에 대한 측정 기준이 없고 1인분의 양도 천차만별이었지만, 무게 측정 표준안이 시행되고 고기의 단위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같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