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의왕시청.

의왕시가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의왕시 윤지연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